퀵서비스와 요식업체의 배달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배달하는 이륜차에 교통법규 준수보다 ‘빨리빨리’를 강조하다 보니 이륜차 배달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경쟁 속에서 기초적 법질서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 그럴 것이다.
좌회전?불법 U턴 등 교통신호는 가볍게 위반하기 일쑤이고 인도와 횡단보도는 물론 차량이 질주하는 자동차 전용도로까지 진입하는 배달 이륜차를 종종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아찔한 운행은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요식업의 이륜차 배달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지난해만 1600여 명이고 사망자는 25명에 이른다. 사고 및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안전벨트나 에어백과 같은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륜차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높을 수밖에 없어 이륜차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륜차의 위반행위에 대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있지만 오토바이는 여전히 법을 넘나들며 도로 위를 질주하고 있다.
30분 내 신속배달 등 시간 단축을 위한 업체 간의 치열한 경쟁은 위험한 운행을 재촉한다. 실적과 관련이 있다 보니 단속의 효과는 그때뿐으로 범칙금을 대폭 인상한다 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법과 질서는 모두의 안전을 위한 약속이다. 배달서비스 개선과 이륜차 운전자 개개인의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자성의식 함양으로 이륜차 배달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