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젠더폭력 근절관련 공약을 한번쯤 들어봤지만 용어 자체는 다소 생소할 것이다. 젠더폭력은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포함한 상대 성에 대한 혐오를 담고 저지르는 신체적·성적·정서적 폭력 등’을 말한다. 특히 요즘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스토킹, 데이트폭력, 몰래카메라 범죄, 여성혐오범죄 등을 포함하여 앞으로는 보다 체계적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 할 것으로 보인다.
1년 전 포스트잇 추모를 일으켰던 ‘강남역 살인사건’은 처음에는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살인’으로 알려졌지만, 여자들에게 무시를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인의 진술과 여성만 노린 증거가 추가적으로 공개되면서 ‘여성혐오’범죄로 더욱 부각되었다. 이 사건 이후 젠더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주의요구가 커져 젠더폭력 방지 법안을 제정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은 대표적인 가까운 사람에 의한 젠더폭력으로 최근 발생이 급증하고 수위도 더욱 심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폭력에 대한 인식은 이전보다 많이 바뀌긴 했지만 아직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계속되는 폭력으로 괴로워하는 피해자들도 많다.
다행히도 앞으로는 법 제정과 등 피해자 보호장치 마련으로 범죄예방과 더불어 성폭력 범죄 등 젠더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최우선시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성차별과 혐오 문제는 여성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남성들도 얼마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성차별과 성 불평등에 대해 인지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이다.
공정한 사고를 저해하는 편견을 깨고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젠더폭력’을 근절하여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