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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 단속기준 강화 필요

지난 15일, 두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 사고 장소는 보호구역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된 도로였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변에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최근 3년 동안 이 구역에서 교통사고 발생 증가는 물론 교통사고로 18명의 아이들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어른들의 안전불감증 때문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해야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지키는 운전자들을 보기란 쉽지 않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시에도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운전자들은 보호구역을 쌩쌩 지나갈 뿐이다.

 보호구역 내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 또한 위험하다. 어린이들은 언제, 어디서 뛰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로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중대범죄로 분류되어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주차 역시 승용차 기준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벌 수위는 높지만 아직 2%대에도 못 미치는 무인단속장비 설치률 등으로 인해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현재 권고사항일 뿐인 단속 카메라 설치, 과속 방지턱 및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규정이 강화되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가 아닌 어린이가 중심이 되어야한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습관을 가짐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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