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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은 이제 그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사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폭행 근절을 위해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이유는 주취자의 폭행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119구급대원이 자신의 가족이라면 이렇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할 수 있을까?


전북도에서 구급대원의 폭행피해는 ‘14년 1건, ’15년 3건, ‘16년에는 4건이 발생했다. 이 폭행피해도 마찬가지로 음주로 인한 폭행이었으며 올해 전북도에서 구급대원이 폭행당한 2건의 사고도 마찬가지로 음주로 인한 폭행으로 밝혀졌다.


소방기본법 제16조에서는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방해할 경우 동법 제50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각 소방서에서는 구급대원 폭행이나 소방 활동 방해한 자에 대해서 소방공무원이 사법경찰권을 갖고 직접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을 자체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소방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수행하는 구급대원들을 폭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119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선이자 최후의 보루다. 법의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구급대원이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격려하며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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