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드론을 이용하여 원룸 밀집지역, 오피스텔 등 내부를 촬영하는 ‘드론 몰카’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제주의 한 해수욕장 노천탕에 있는 여성들을 드론으로 촬영한 사건이 있었고, 한 아파트 창밖으로 여름철 집에 혼자 있는 여성을 약 20분간 촬영한 사건이 있었다. 집안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지만, 창문을 닫은 경우 안에서는 잘 들리지 않아 촬영사실을 인지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몰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주변에서 몰카 의심사례 발견 시에는 즉시 112나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 등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드론 이용 몰카도 성폭력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4조(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그 촬영물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성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등록이 되어 신상이 공개될 수도 있으며 벌금형은 최장 10년, 징역형은 최장 20년까지 공개된다.
하지만 자체무게 12kg이하 비상업적인 초소형 드론은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몰카에 이용되기 쉽고, 다른 초소형카메라?위장카메라 판매 등은 현재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드론 등 몰카는 현재의 기술력으로 볼 때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어딘가에 있을지 모를 몰카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낼 것이 아닌, 몰카 촬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임실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박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