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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법으로 안전하게!

농촌의 일손 부적이로 이제는 농기계 없이는 농사를 짓기가 어려워졌다. 이에 농기계사용에 따른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용인에서 운전미숙한 트랙터 운전자가 앞서가는 차를 들이받는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농기계사고는 조그만사고도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기계 관련 교통사고는 연평균 1105건으로 사망자는 146명이었다. 치사율은 일반교통사고의 5배정도 높았으며, 낮시간대는 농기계와 일반차량이 측면에서 충돌하는 사고, 새벽시간대는 일반차량이 농기계를 식별하지 못해 뒤에서 농기계를 추돌하는 사고가 주로 발생했다.



 이러한 농기계 교통사고를 피할 방법은 없을까?



첫째로 등화장치를 부착하는 것이다. 도로 주행 농기계는 저속차량 표시등, 후미등, 방향지시등 등 등화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하며,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수시로 점검·관리해야한다.



 둘째, 교통안전 법규를 준수해야한다. 도로 주행 시 교통안전 볍규를 반드시 준수한다. 특히 교차로에서는 일단 정지한 후 신호를 확인한 다음 진행하도록하여야 한다.



 셋째, 수화물을 적당히 싣어야한다. 경운기 또는 트랙터 드레일러엔 수확물 등을 적정한 높이로 싣어야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만일 너무 많이 싣게 된다면 등화장치를 가리거나 쓰러질 위험이 높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을 절대하지 말아야한다. 음주운전은 판단력을 저하시키고 위급상황에서 신속한 반응을 어렵게 하여 대형사고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농기계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이다.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강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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