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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 양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해 약속의 땅으로 가던 중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넌 일을 흔히 ‘모세의 기적’이라고 한다. 이 사건은 성경 출애굽기에서 전하고 있는 일종의 종교적 설화에 해당되지만 현실에서도 누구나 ‘모세의 기적’에 동참할 수 있다.




119 신고 전화를 받고 사고현장으로 신속하게 출동하거나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경우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듯 일분일초가 촉박한 상황에서 때때로 소방차가 정체구간을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 모두가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양보운전을 통해 ‘도로 위의 모세의 기적’에 동참해야 한다.



긴급 출동 상황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는 단순한 권고사항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 실제로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는 모든 차량이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 놓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에서도 긴급차량이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게끔 모든 차량이 진로를 양보하도록 법제화해 두고 있다.




이처럼 소방차량의 우선 통행은 본래 법률적 근거를 갖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실제 도로교통법 160조 3항에 의하면 소방차 등의 긴급차량이 출동 중일 때 양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길 터주기 캠페인과 훈련을 소방당국 차원에서 일정 시기마다 정기적으로 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하거나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소방차량 출동로 양보 의무는 운전자로서 최소한 준수해야 할 기본이고 상식이다.




따라서 소방차량 출동 시 당황하지 말고 도로의 좌·우측으로 차량을 이동시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사이렌이 울리고 한시라도 바삐 움직이는 소방차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 가족을 구하러 가는 길일지도 모른다. ‘다급한 이웃의 어려움’을 현재에 무시한다면 ‘당신이 처할 미래의 어려움’ 또한 도외시될 수밖에 없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를 ‘도로 위의 모세의 기적’에 지금 동참한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데에 ‘귀중한 양보’가 될 것이다. /익산소방서 소방행정과 이규석 예산장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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