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 프로그램 소재로 종종 몰래카메라가 쓰이고 연예인 등 유명인들을 몰래 촬영하는 파파라치의 사진들이 자주 기사화 되면서 ‘몰카’를 범죄보다는 장난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다.
사실 몰래카메라의 정의 자체도 촬영 당하는 사람이 촬영을 당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촬영하는 것만을 의미해 범죄행위를 인식시키기에 애매모호하다. 그런 탓일까? 불법촬영 범죄로 검거 된 사람들이 범죄인지 몰랐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곤 한다. 이에 지난 26일 부터는 ‘몰카범죄’라는 용어 대신 ‘불법촬영’용어를 사용하여 범죄의 불법성과 심각성을 강조하기로 했다.
‘불법촬영’은 성폭력특별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받는 엄연한 범죄 행위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 촬영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포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촬영만 한 경우 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불법촬영 범죄가 문제시 되는 이유는 촬영물들이 협박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유포되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들은 촬영물이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지도 모르거나 알아도 공유 사이트를 통해 확산된 사진과 동영상 삭제를 혼자 감당하기엔 어려움이 많아 2차 피해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해마다 증가하는 불법촬영범죄로 올해 검거된 자만 3천여명.‘불법촬영’은 피해자에게 오랫동안 큰 고통을 안겨주기에 장난으로 넘길 수 없는 중범죄임 모두가 알고 경각심을 가져 이같은 범죄가 조속히 근절되길 바란다. /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김소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