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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티켓을 잘 지키자

반려견 인구 1000만 시대에 펫티켓을 지키지 못해서 최근 사건·사고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펫티켓’이란 펫(pet)과 에티켓(etiquette)이 합쳐진 신조어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지켜야하는 기본예의를 말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하며, 맹견의 경우는 입마개도 채워야 한다. 입마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며, 지나가는 행인을 공격해 다치게 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한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했을 경우 과실치상,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에는 과실치사로 견주가 형사입건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잘 관리해야 한다.





그 밖에도 반려견 목줄의 길이는 2m 이내로 제한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하며, 반려동물의 배변도 반드시 잘 처리해야한다.




반려견은 사람의 정서상이나 감정적으로 매우 좋은 영향을 주는 동물이며 인생의 동반자이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모두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없길 바란다.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순경 최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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