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100만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주변에서 쉽게 다문화가정을 찾아볼 수 있다. 많은 이주여성들이 결혼을 위해 우리나라에 오지만, 현실은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다문화 가정폭력이다.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7년간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상담건수가 5배가량 증가하였고, 폭력피해 상담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다문화 가정의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가정폭력은 특성 사적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쉽게 노출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외국인으로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고, 언어소통 문제 등으로 피해를 입고도 그 사실을 알리는게 어려워 은폐되기가 쉽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인 결혼이민자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있다. 또한 외국인 통역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도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해 언어통역이나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및 여성긴급전화(1366), 다누리콜센터((이주여성)1577-1366), 경찰민원포털112를 통해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지원이 가능하다.
다문화 가정폭력은 예방 및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문화 가정의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목격 시, 묵인하지 말고 어려움을 겪은 피해자를 위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있도록 신고하는 등 주위 주민들의 따듯한 관심과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고창경찰서 모양지귀대 순경 강정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