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면서 우리 생활이 편리해지기도 했지만 이를 악용한 청소년 성범죄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수십 개에 달하는 채팅앱들이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 없이 운영되고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가출 청소년 등 미성년자들과 성매수남들의 연결 창구 되는 등 청소년들이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조건만남 남성을 유인하고, 10대 가출 소녀들에게 숙식 제공을 미끼로 성매매를 강요한 자들이 적발 되는 등 성매매와 같은 청소년 성범죄 발생이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채팅 앱의 익명접근은 성매매를 넘어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성매매자인 가출청소년이 성매수자에게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고, 성매수자가 강도를 당한 일도 있었다.
사회적 문제가 된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는 대부분 단속으로만 검거되고 있어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플의 제작·등록 단계에서부터 법적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무분별한 유해 어플로 인해 청소년들이 더 이상 범죄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제정이 시급하다.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내용을 정보통신망 상에서 정보를 제공, 유인 및 권유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5년 내지 7년의 무거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다.
호기심이 많고 아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만 책임을 묻기에는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 청소년 성매매를 조장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랜덤 채팅 어플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사이버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청소년 사이버 성범죄, 이제는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김소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