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범죄신고112’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누구든지 긴급한 상황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 국번 없이 112를 누르면 경찰관이 신속히 출동해 국민의 고충을 처리한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작년 한해 전국 112상황실에 접수된 긴급신고는 약 1,911만 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112 긴급신고가 늘면서 허위 신고 또한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3년간 접수된 112허위신고는 총 8천400여 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허위·장난 신고는 경찰력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치안공백을 초래하여 정작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경찰은 2014년 허위신고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이 기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서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상향 개정하였고, 사안에 따라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사안에서는 형사처벌과 병행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누군가에게 귀중한 시간일 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허위·장난 신고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순경 백요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