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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좀 찾아주세요" 실종아동 예방수칙

하루아침에 소중한 우리 아이가 사라진다면 어떤 기분일까? 생각만해도 끔찍할 것이다. 가슴이 덜컥거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것이다. 최근 전주에서 발생한 고준희 양 실종사건으로 인해 여론이 뜨겁다. 실종아동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부모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중한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한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이용해보자.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지문, 사진, 신체특징 등 경찰청 실종자 정보시스템(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하여 실종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한 발견이 가능하다.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대상자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 중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이다.






아동안전지킴이 제도를 활용해보자. 아동안전지킴이는 아동안전 확보를 위해 움직이는 인적 보호망이다. 등하교 시간에 초등학교 주변이나 취약지역에 배치하여 순찰활동을 한다. 아동안전지킴이는 퇴직하신 경찰, 소방관, 교사 등 은퇴한 노인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어린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어린이가 도움요청 시 아동안전지킴이는 곧바로 112 또는 관할 지구대에 신고하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개방된 공간에서 보호하게 된다.





안전지킴이는 아동뿐만 아니라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을 하며 비행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미 아이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경찰은 보호시설에 있는 무연고 아동등과 실종가족의 유전자를 상호 대조하여 가족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방문하면 구강세포를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의뢰 후 결과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유전자 검사로 실종아동, 장애인 400여명을 찾았다.






실종아동 문제는 더 이상 나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국민 모두가 따뜻한 관심과 협조가 이루어져야 실종아동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순경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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