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발생 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있게 되면 재발의 위험이나 보복 위험 때문에 피해자가 불안에 떨거나 안정을 되찾기 쉽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가 임시숙소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중이지만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군산경찰서에서는 현재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제도를 운영해 강력범죄, 보복범죄 등으로 인해 물리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있다. 성폭력, 가정폭력, 침입절도, 보복 등이 우려돼 마땅히 거주할 곳이 없는 피해자에게 정신적·물리적 안정을 주기 위해 시행됐으며 짧게는 1~2일, 최대 5일까지 머무를 수 있다.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담당 경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해 심사한 뒤 숙박비를 지원한다.
또한, 2차 보복범죄가 우려될 경우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기도 한다.
그동안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전문보호기관으로 입소하기 전에는 갈 곳이 없어 친지나 지인의 집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가까운 친인척 집에 머무는 것조차 꺼려해 오갈 데가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임시숙소를 이용한다면 피해자들이 안정을 찾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 신변보호를 통해 2차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임시숙소 외에도 정신보건센터(1577-0199), 여성긴급전화(1366), 다누리 콜센터(1577-1366)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통해서도 범죄피해자 보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들이 지원제도 및 피해자전담경찰관 도움을 통해 상처에서 조금이나마 빨리 회복되길 바란다. /군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순경 서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