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과거에 강압적이고 폐쇄적인 모습에서 개혁과제중 하나인 인권경찰 구현을 위해 혁신적으로 국민을 위한 경찰을 표방하고 있다. 새 정부 들어서도 경찰에는 혁신이 필요하고 권력이 아닌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민의 경찰이라는 의미에 대해 주관적인 가치관과 해석에 따라 조금씩의 견해차는 있을 것이다. 국민의 경찰은 공권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고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과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경찰이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것은 경찰 1인당 담당하는 국민의 수이다. 2016년도 기준으로 경찰의 총인원은 12만911명으로 현재 우리나라 경찰 1인당 담당하는 국민 수가 평균 452명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와 비교해 프랑스는 1인단322명, 독일은 1인당 305명을 담당하는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경찰 1인당 담당하는 국민 수의 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수치를 놓고 봤을 때 국민의 민생치안과 밀접하게 연관돼 지구대·파출소의 순찰요원의 인원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찰공무원을 증원시키고 있지만 부족한 경찰 인력문제로 국민들이 느끼는 치안서비스 등의 만족도는 나아지고 있지 않다. 현재 탄력순찰제도를 시행하면서 지역마다 특색을 살린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맞춤형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혁신적으로 과거의 모습을 탈피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다르다.
지역주민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 좀 더 세세하고 세밀하게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의 취약지역을 찾아가고 노력하여 주민들의 생명·신체·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함께 시도하려는 과도기에 놓여 있다. 국가경찰로서의 좋은 점과 자치경찰로서의 좋은 점을 혼용해 변화하는 21세기에 맞는 인권경찰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진안경찰서 청문감사계 경위 나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