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비용을 부담한다는 의미를 지닌 더치페이(Dutch pay)는 이미 서양에서는 자연스러운 문화로 정착된 지 오래로 혼자가 전부를 계산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한다. 그동안 우리는 연장자나 선배라는 이유로 식사비용에서부터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것들까지 자연스레 지불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것으로 공직자와 언론사,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받게 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많은 우려 속에 시행이 되었지만 다행이 아직까지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오고 있지는 않는 듯하다. 전반적으로 고가의 식당보다는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이가 늘어났고 혼자 몽땅 계산하기 보다는 각자 계산하는 더치페이 문화가 조용히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면 사회가 투명해지고 청렴해진다는 면에서 우선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다.
이제부터라도 더치페이 문화는 부끄러워 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정착되어야 한다.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이 부정부패 없는 청렴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순창경찰서 경무과 순경 배준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