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란, 국민을 대표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또는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등을 뽑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는 자신의 대표자를 누구로 할지 투표를 해야 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수 있다.
다시 말해 선거는 발의자가 대한민국 헌법이고 헌법의 발의자는 국민이기 때문에 선거란 국민이 발의한 투표행위로 투표율이 10%라도 유효하지만, 주민투표는 발의자가 특정인으로 이 점이 차이점이다.
주민투표는 그 투표의 발의 자체에 반대를 할 수 있는데 대표를 뽑는 선거는 주민발의가 33.3%를 넘지 못하면 개표를 아예 하지 않는다. 이건 발의가 주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점도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투표는 발의 자체를 문제삼는 의사표시가 가능하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을 뽑는 선거는 발의 자체를 반대할 수 없으며, 참여가 원칙이므로 오는 13일 선거일에 모든 유권자는 주권행위를 당당하게 했으면 한다. /진안경찰서 정천상전파출소 경위 이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