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이면 발생이 급증하는 불법촬영 범죄는 무더위만큼이나 반갑지 않다.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불법촬영범죄이지만 여름철 특히 휴가철에 집중되어 기승을 부리는 만큼 경찰과 지자체 등에서도 사회적 불안감 해소와 범죄예방을 위해 부지런히 활동 중이다.
상대방의 의사에 상관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일명 ‘불법촬영’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최근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한 볼펜, 안경, 자동차 키 등이 등장하며 장비가 작고 지능화됐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을 악용해 카메라 촬영 중에는 액정화면이 인터넷 뉴스화면으로 대체돼 주위시선을 피하고, 저장된 후에도 사진첩이 아닌 비밀 폴더에 숨겨둬 범행이 발각된 후에도 증거사진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등 수법이 교묘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성범죄 유형중에서도 불법촬영범죄는 빠른 증가율을 보이며 급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불안해하기만 할 수도 없기에 스스로가 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먼저 화장실·탈의실 등 공공장소는 불법촬영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로 이용하기 전에 혼자 서성거리는 사람, 안경 또는 스마트폰을 계속 만지며 주변을 살피는 사람 등 의심스러운 사람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숙박업소에 들어갈 때는 실내조명을 전부 소등하고 휴대전화 플래시를 비췄을 때 ‘반짝’하고 빛이 나는 곳이 있는지, 촬영음이 들리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만약 불법촬영이 의심된다면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길 바란다.
불법촬영범죄는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등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심한 관찰과 적극적인 대처로 더 이상 불법촬영범죄 피해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본다. /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김소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