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북 봉화면사무소에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해 총기소지 관리에 대한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 화제를 모았다.
지난 8월, 70대 남성이 봉화면사무소에 불만을 품어 엽총을 난사해 직원 2명이 크게 다쳐 끝내 숨졌다. 과거에도 엽총 등 총기를 이용한 범죄가 있어 대책을 연구하고 시행했으나 또 다시 발생한 총기사고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현재 경찰은 유해조수총기 입출고 관리를 하나, 신청을 하면 허가를 하는 법으로 제지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반출 시간과 총기를 관리를 하나 반출대상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총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반출대상에서 면밀한 주의를 기를 수 있는 제도적인 보안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경찰청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편리함 보다는 안전함을 먼저 생각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운수파출소 순경 김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