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테스키외는 권력의 집중이 권력남용을 초래하고, 국가권력의 분산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으로 인한 권력 제한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권력의 분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인식하고 입법권.집행권·사법권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구조개혁에 대해 현재 사개특위에서 논의 중이며 지난 해 12월 26일 검찰 직접수사 범위·경찰 수사종결권에 대해 여야 이견이 좁혀졌다.
검찰의 직접수사범위를 민주당 백혜련의원 발의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중요범죄로 했으나 이중 ‘등 중요범죄’ 부분을 삭제해 직접수사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그러나 이 또한 아쉬움이 남는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중요사건은 대부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범죄이다. 이를 모두 검찰에 맡기겠다고 하는 건데 이는 현재 검찰의 수사권 범위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사건들은 대부분은 검찰의 직접수사 사건과 관련 돼 있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준다 하면서 실제 경찰은 허울뿐인 수사종결권을 갖는 것이다. 전혀 기존의 검찰수사권을 좁히지 못한 결과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현재보다 더욱 좁힐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보장되며 경찰과 검찰의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뤄 질 수 있다.
사개특위는 더욱 발전된 논의를 통해 경찰과 검찰이 상호 균형과 견제가 되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상호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갈 때 국민들에게 최상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완주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장 경감 한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