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됐지만 여전히 뒷자석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이 소홀한 실정이다. “법을 몰랐다거나 귀찮아서”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시 뒷자석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사망률은 착용할 때보다 3.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뒷자석에서 안전벨트를 미 착용해 사고충격시 뒷자석 탑승자가 앞좌석을 충격할 경우 앞좌석 탑승자의 사망률은 무려 7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삼성화재 교통연구소가 서울 주요지역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승용차 4741대를 조사한 결과 운전석(96.2%)과 조수석(92.0%)의 안전띠 착용률은 높은 편이었으나 뒷좌석의 경우 36.4%에 불과했다. 한편 경찰에서는 운전자가 안전띠 미착용 시 3만원의 범칙금을 그리고 동승자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3만원의 현장과태료를, 어린이통학버스 내 좌석안전띠 미착용 시 6만원의 현장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밖에 도로교통법 중요 개정사항으로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범칙금 3만원, 측정불응 시 범칙금 10만원), 경사지 주·정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범칙금 4만원), 자전거 승차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이 있다.
이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은 의무사항이다. 의무는 당연이 해야 한다는 뜻이다. 안전띠 착용은 비용도 들지 않으며 매우 간단하다. 안전띠는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최고의 보험이란 사실을 잊지 말자.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경위 서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