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청은 2018년 12월 5일부터 6개월 동안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서 사건관계인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메모장 교부제'를 제도 운영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7년 경찰관서에서 혐의를 받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사건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횟수는 대략 255만회에 이른다.
메모장 제도는 사건관계인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한층 더 높여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어 사건관계인이 자신의 진술이나 조사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 등 각종 구제제도를 안내하는 문서인 ‘권리안내서’와 함께 ‘메모장’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피의자나 피해자 또는 참고인이 경찰조사를 받을 시 조사내용을 메모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경찰이 사건관계인 조사에 앞서 진술이나 조사내용을 기록할 만 한 메모장을 출력하여 제공하면 출력한 메모장을 교부 받은 사건관계인은 조사를 받으면서 메모가 필요한 사항을 메모하여 조사 후 기억 환기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최근 경찰청에서 사건관계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상자의 87.7%가 「메모장 교부제」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 이였고 96.1%가 조사과정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하는 등 메모장 제도에 대한 호응도가 높게 나타나 이미 그 효과를 체감하였으며 낯선 분위기에서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상황만으로도 긴장감과 불안감으로 인해 대상자가 받을 심리적 압박감을 줄여줄 수 있다는 반응이다.
이처럼 경찰은 수사관들의 현장 여론과 시민들의 반응을 토대로 효율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하며 인권이 우선시 되는 수사구현에 한발 더 다가서고 있다.
한편 경찰은 메모장과 연관 있는 '자기변호 노트제도' 도입과 관련해 대한 변호사협회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기변호 노트’란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과 조사내용을 스스로 기록하고 수사상 인권침해 여부를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점검하는 노트로 자기변호 노트제도가 운영 될 시 조사대상자의 인권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앞으로도 경찰이 이와 같은 바람직한 제도를 운영 등 다양한 정부혁신 과제들도 내실있게 추진하여 신뢰 받는 경찰수사를 통해 국민을 위한 민주 인권 경찰로 다시 한 번 거듭나길 기원해 본다.
/장수서 수사지원 김두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