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구급대원 폭행 이것만은 근절하자 !

지난 2018년 전북에서 119구급대원이 주취자에게 폭행과 언어폭력을 당한 후 뇌출혈로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소방청에서는 전 국민의 의식전환 확산을 위한 폭행근절 캠페인을 실시하고, 구급대원 폭행의 사전예방을 위해 구급차 3인 탑승을 확대하고 있으며, 무관용 원칙에 의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 폭행사고 운영전담팀을 구성 운영하는 등 온힘을 다하고 있으나,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연평균 약 190여건이 발생하여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구급대원 폭행·폭언자의 대부분은 노숙자나 만취자이며, 폭행이유는 자기 분을 못 이겨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는 경우도 있고, 출동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에서부터 어디가 아픈지 묻는다고, 원하는 병원으로 이송해 주지 않는다고, 신호를 지켜 병원으로 이송한다는 등 각가지 이유에서 폭행·폭언이 발생하고 있다. 

 
 응급 상황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등 강력한 처벌규정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처벌규정 및 폭행에 대한 대응역량강화, 다양한 채증 수단 확보, 무관용 원칙에 의한 엄정 대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 폭행건이 줄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구급대원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부재라 할 것이다.
 

 어느 때든 어느 곳이든 국민이 아프면 달려가는 구급대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배려하고 아껴주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욱 절실하다 할 것이다.


/정읍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장 최정진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