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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다시 한번 확인하자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난기구를 이용해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탈출구를 말한다. 우리는 비상구를 생명의 문이라고 일컫는다. 그 만큼 화재발생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통로이며 지름길이다. 그래서 평소 비상구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인지하고, 효용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생활해야 한다. 영화관ㆍ백화점ㆍPC방 등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면서 비상구 위치를 확인해 본 기억이 있는가?


잊을만하면 터지는 사고가 있다. 바로 ‘비상구 추락사고’이다. 지난 3월 22일 오후 10시쯤 충북 청주의 2층 노래방 비상구에서 5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재에 대비해 만들어 놓은 비상구가 또 다른 위험을 안고 있었다. 이 건물 2층 정중앙에 위치한 문은 이른바 ‘낭떠러지 비상구’이다. 건물 안에서 이 문을 열고 발을 내디디면 곧바로 추락할 위험이 크다. 그런데도 난간과 같은 안전시설이 없다. 이 사고로 2명은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이며, 나머지 3명은 경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비상구 문 앞에는 ‘평상시 출입금지 비상시에만 이용’, ‘추락위험’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비상구 추락사고는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다.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매해 평균 1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비상구의 중요성을 여실히 증명해줬다. 지금 우리 곁에서 안전을 보장해주는 비상구는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또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정읍소방서에서는 화재 발생 시 피난을 도와주는 소방시설을 다중이용업소에 반드시 설치토록 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와 소방특별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조사 결과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ㆍ시정 조치를 하고 있다.
 

안전한 비상구 관리를 위해서는 
첫째, 다중이용업소를 출입하는 이용객은 건물 구조와 비상구를 확인하고 피난 안내도를 관심 있게 봐야 한다. 피난 안내도는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최단 경로로 피난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돼 있고 보기 쉬운 곳에 부착돼 있다. 영화관에서는 영화 상영 전에 영상으로도 보여주니 관심을 갖고 봐야 한다. 


피난을 도와주기 위해 비상구에는 피난구 유도등이 있고 복도에는 통로 유도등이 설치돼 있다. 유도등은 화재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비상구나 통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평상시 비상구와 유도등을 확인하는 작은 습관이 큰 참사를 막을 수 있다.


둘째,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관계인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철저히 유지 관리해야 한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폐쇄, 차단하는 행위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숨지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관계인은 다중이용업소 운영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만큼 소방시설 유지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비상구는 비상시에만 기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평소 때는 찬밥 신세이다. 영업주와 이용객은 비상구를 꼼꼼히 확인하여, 밀폐되고 어두운 공간에서 불길과 연기가 피어오를 때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상구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나와 가족을 지켜주는 ‘생명의 문’이 될 것이다.

 
/정읍소방서 예산장비팀장 한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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