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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위반 과태료를 납부해야...





군산지역에서 소방법령을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군산소방서 통계에 의하면 작년 한 해에만 소방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51건에 1900여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올해에만 벌써 26건에 800여만원 부과되어 작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다만 최근 군산경기가 최악인 상황을 가정하면 2017년 이전보다는 다소 감소한 것이 맞지만 해마다 소방 관련법 위반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소방법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지위승계 신고 태만이 가장 많았고 피난방화시설 폐쇄,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위반, 소방시설 착공 신고 태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매년 소방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이 늘어나고 있지만 기존 체납자의 미납액도 900만원이 넘는다. 그 이유는 체납자들이 과태료를 경시하여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벌금’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납부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3%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돼 미납자들의 부담이 가중된다.


또한 신용정보기관 등에도 체납 자료가 제공됨에 따라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며, 군산소방서에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전자예금 압류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처럼 과태료는 체납 시 재산상 및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자진해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존 체납자일지라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실업급여수급자 등 생계유지의 곤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 유예 및 분납도 가능하다. 물론 소방법 위반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어떤 특별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규정을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더라도 자진 납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


/군산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위 장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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