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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갓길은 비워두세요.

올해 추석 연휴 기간(9월12~15일) 고향을 오가는 길은 지난해 보다 짧아진 휴일로 귀성·귀경객들이 한꺼번에 도로에 몰려 차량정체가 심할 전망이다. 교통량이 많아지고 차량속도가 떨어지면 그 틈을 타 갓길로 쌩쌩 달리는 얌체운전자가 나타나게 된다. 이들은 카메라 단속 구간이나 IC길목 등에서는 다시 좁은 틈을 비집고 차량대열에  끼어들면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한다.


도로법에 따라 25km 초과 구간마다 지정된 졸음쉼터가 있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주·정차하고 잠을 자거나 물건을 정리하며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장거리 운전에 피곤해서 잠시 쉰다고 하지만 갓길은 휴게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예기치 못한 연쇄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고속도로 갓길은 연료소진 또는 차량고장으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와 추돌사고차량이 다른 차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만들어진 비상 차로다. 긴급자동차와 도로보수차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통행을 금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30점이 추가된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중에는 장시간 정체에 따른 엔진과열로 평소보다 많은 차량화재가 발생하고 응급환자 발생의 가능성도 늘어나게 된다. 긴급견인차가 필요할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추석연휴 갓길은 긴급출동의 생명로이며 필요한 사람을 위해 항상 비워져 있어야 한다. 양심을 담보로 한 개인의 이기적 돌출행동은 모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고속도로 갓길 통행차량을 발견하면 위반 영상을 첨부해서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앱에 올려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안전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정읍소방서 방호구조과 이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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