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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분실물 신고는 'LOST112'로

습득된 분실물이 올라오는 홈페이지가 있다. 바로 경찰청유실물 통합 포털 ‘LOST112’이다. 매일 같이 주인을 잃은 다양한 분실물이 올라온다. 소유자가 회원가입 후 분실물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분실자는 유실물 통합포털 LOST112에 분실물을 신고하고 확인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분실물을 습득하고 등록한 경우 LOST112 메뉴 ‘주인을 찾아요’를 눌러 습득물을 확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등록된 분실물의 수가 많으니 잃어버린 날짜와 장소를 선택해 검색하는 것이 포인트이다. 휴대폰의 경우 기종과 색이 비슷한 것이 많으므로 일렬번호(IMEI)를 알고 있다면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습득한 타인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금이나 귀중품을 습득하였을 경우 7일 이내에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7일이 경과한 후 신고한 유실물은 6개월이 지나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을시 국고에 귀속됨으로 습득자는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하다.
 


분실한 물건이 분실자에게는 소중한 재산이므로 습득자는 망설이 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경장 김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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