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 한 해 동안,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가 1491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천 스포츠 센터,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 된 대형화재로 총 76명이 사망했지만, 비상구에 대한 경각심은 아직 부족하지 않나 생각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비상구는 성인 1명이 빠져나갈 수 있는 가로 75cm이상, 세로 150cm이상의 크기로 위급상황 발생 시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항시 밖으로 열리는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로 인해 불과 5cm 앞도 보이지 않게 돼, 시야 확보가 곤란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기와 불길을 피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탈출구는 오직 비상구뿐이다. 관내 다중이용업소 현지점검을 나갈 경우,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비율은 줄었지만, 안일한 생각으로 비상구 및 방화시설을 불법 폐쇄하거나, 대피로에 불필요한 물건을 쌓아두는 업소를 적발할 때가 있다.
‘생명의 문, 비상구’를 지키기 위한 법적제재, 수시교육, 캠페인 등의 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지만, 다중이용업주들의 관심이 없다면, 이는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다. 업주들 스스로 업소의 안전 확보야말로 이용자들이 가장 원하는 서비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 무심코 한 홍보영상을 흘려보내게 된다. 바로 상영관의 화재 발생 시, 대피로 안내방송이다. 사람들은 화재 등 극한 상황에 처하면 상황 인지력이 떨어지고 들어온 문으로 대피하려는 ‘귀소본능’을 가지고 있다. 실제 화재에서도, 가까운 곳에 비상구가 위치했어도 들어온 문으로 대피를 하려다 더 큰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례가 많다.
따라서, 이용객들도 건물을 출입할 때,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고, 건물의 피난안내도 등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피난안내도는 화재 발생 시, 최단 시간에 피난할 수 있도록, 대피로를 안내한 것이므로 이용객들의 안전을 지키는 좋은 습관이 될 것이다.
/익산소방서 공단119안전센터 소방교 박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