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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선택 아닌 의무

100세대 이상 주차면수 50면 이상 공동주택 대상
전북자치도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주차면수를 50면 이상 설치한 공동주택은 내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2022년 1월 28일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대상 공동주택은 전체 주차면수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나, 3년간 유예된 바 있다.

2022년 1월 27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건축물대장 주차면수의 최소 2%를, 2022년 1월 28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소 5%를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내년 1월 27일까지 의무 설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1년 범위 내에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명령 기간에도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부에서는 공동주택 등의 민간 충전시설 의무설치를 위해 ‘환경부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받고자 할 경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도 조례를 개정해 노후 등으로 전력 수급이 용이하지 않은 공동주택의 원활한 규정 준수를 위해 충전시설 의무 수량의 10%를 급속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앤 바 있다.

강해원 도 환경산림국장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무공해차 전환의 시작이다”며 도내 공동주택에 대한 의무 규정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유연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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