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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 긴급출동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

익산소방서는 19일 익산 시내 주·정차 위반이 심한 대상으로 긴급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번 훈련은 출동이 많은 구급차, 펌프차, 구조공작차를 동원하였으며, 특히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출동을 못 하는 차량은 구조공작차를 이용하여 강제 견인하였다. 현행법상 소방긴급출동 방해 차량은 불법인 경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고, 적법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익산소방서 구창덕 서장은 “소방출동로는 생명로인 만큼 적법 주·정차로 소방출동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준법 시민의식을 강조하였다.

/익산=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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