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는 19일 익산 시내 주·정차 위반이 심한 대상으로 긴급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번 훈련은 출동이 많은 구급차, 펌프차, 구조공작차를 동원하였으며, 특히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출동을 못 하는 차량은 구조공작차를 이용하여 강제 견인하였다. 현행법상 소방긴급출동 방해 차량은 불법인 경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고, 적법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익산소방서 구창덕 서장은 “소방출동로는 생명로인 만큼 적법 주·정차로 소방출동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준법 시민의식을 강조하였다.
/익산=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