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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2년 연장 시행

임실군은 공유토지 보유로 인한 소유권 행사 원활화를 위해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 동안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건폐율, 용적률, 분할 제한면적 등의 규제 제한으로 분할이 불가능했던 2인 이상의 소유 토지 분할이 가능해져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공유토지 분할’이란 2인 이상으로 공유 등기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한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후 단독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개인의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 및 재산권 행사의 편익을 제공해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토지의 활용이 가능했던 종전과 달리 분할된 토지의 건축물에 대한 증?개축 및 신축이 용이함에 따라  개별적 이용 및 활용이 가능하여 토지이용 불편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토지분할 신청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각각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는 등기된 토지에 해당되며 임실군청 민원봉사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 연장 시행으로 공유토지 소유자 재산권 행사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이장 회의 등 현장 행정을 적극 실시해 모든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640-22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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