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비례)은 18일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중인 포괄임금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소지가 짙다며 전북자치도에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장 의원은 문체국 소관 출연기관(문화관광재단, 콘텐츠융합진흥원), 위탁기관(한국소리문화의전당), 지방보조사업자(소리축제조직위, 서예비엔날레조직위) 직원들의 처우를 점검한 결과,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며,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적법한 임금지급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조직위는 예산 부족으로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방식이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임금의 지급 방식에 위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도입했는데, 법령과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 규정이 존재하는데도 ‘보수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채 포괄임금제를 시행했다.
장 의원은 “판례에 따르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가 동의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등 엄격한 요건에서만 인정되는데, 조직위는 복무규정과 취업규칙상에 고정된 근무시간을 명시해 놓은 사업장이므로 현행 포괄임금제는 원천 무효가 될 소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현재 조직위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장이라는 인식마저 없고 특히 지도 감독의 책임이 있는 도는 그동안 조직위 직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는 것을 사실상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김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