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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43%'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보험료율 8년에 걸쳐 매년 0.5%p 인상해 13%로
여야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원내대표가 합의한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여야가 국민연금개혁안에 합의해서 처리한 것은 18년만이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험료율은 8년간 매년 0.5%씩 인상된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또한,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고,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는 지급 보장 명문화도 연금법에 반영했다.

구조개혁 문제는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한 다음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고 특위는 국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에 위원장은 국힘이 맡는다.

앞서 여야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힘 권성동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회동을 같고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연금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우 의장은 합의안 서명에 앞서 “18년 만에 연금개혁을 합의하는 역사적 순간이다”며 “요즘 헌재 탄핵 심판과 관련해 긴장이 조성돼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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