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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24일 2차 심리 속행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심리를 속행하기로 하는 등 이례적으로 신속 심리를 하고 있다.

대법원은 23일 “24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전날인 22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재판2부에 배당한 뒤에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기일을 열고 1차 심리를 실시했었다.

대법원이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당일에 심리를 하고, 또 이틀 후에 2차 심리를 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속도전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공직선거법 심리에 대해 6-3-3 원칙을 강조해온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같은 선거심리 기준을 크게 벗어났었다.

대법원의 이같은 속도있는 심리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유죄 판결을 기대하는 반면, 민주당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점에서 안도하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줄수 있다면서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적 관심사와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대선 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재명 후보의 사법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행위이다”라며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주진의 법률위원장은 “정치의 시간표와 사법부의 시간표가 각각 돌아가는 것이 삼권분립”이라며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면 적어도 대통령이 되면 하던 재판이 멈추는지는 명확히 결정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할 대법원이 결과에 무관하게 대선판에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고 싶은가? 대법원이 대선에 등판하고 싶은가?”라면서 “나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대법원의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관련해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며 “선례 없는 이례적인 절차,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사법부를 우회 압박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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