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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대표 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서비스산업에 대한 기본법 없이 개별법률로 지원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1차·2차·3차산업 중 3차산업인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나 서비스산업을 발전을 진작싴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부터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본격화되었고,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이 증가하면서 경제성장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았다”면서도 “그러나 2차산업인 제조업 중심의 정부 정책이 지속되면서 3차산업인 서비스산업도 제조업 중심의 관점에서 발전정책이 추진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차산업인 서비스산업에 대한 고려와 체계 정립 없이 제조업에서 적용되던 R&D·인력양성·해외진출 관련 지원·세제지원 등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개별 법률을 통한 몇몇 분야에 국한된 발전정책이 추진되었다”며 “그 결과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및 서비스의 활용 촉진,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서비스 신사업의 창출 촉진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시책 등이 담겨있다.

또한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기업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 옴부즈만을 설치하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정·세제·서비스 수출 등의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윤 의원은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라며 “그러나 그동안 정부정책은 서비스산업의 특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한 채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기본법 없이 개별 법률로 지원정책이 이뤄지는 등 기존의 법률체계로는 서비스산업 육성에 정책적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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