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는 치매노인 실종을 예방하고 안전한 치안환경조성을 위해 최근 노인복지센터를 방문, 찾아가는 사전지문등록 및 실종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교육은 치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종예방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 실종발생시 대처방법 안내 등 위험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지문 등 사전등록’이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8세미만 아동,지적·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지문과 사진, 신체특징,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을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하여,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빠른 시간 내에 실종대상자를 찾아 가족에게 인계하는 제도이다.
주소지와 관련없이 거주지와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파출소 어느 곳이든 등록이 가능하고, 안전드림 홈페이지(www.safe.go.kr) 이나 안전드림앱에서도 등록 가능하다.
완주경찰서 관계자는 “치매가 있는 부모님이나 소중한 자녀를 위해 지문사전등록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앞으로도 완주경찰은 찾아가는 지문등록을 통해 지문등록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종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완주=김명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