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5월 가정의 달 도민들의 안전한 식품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위생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위생단속'은 다중이용 음식점을 대상으로 4월 28일부터 오는 5월 16일까지 진행된다.
단속대상은 가족 단위 음식점 '패밀리레스토랑, 뷔페식당' 등 다중이용 위주 음식점 50여 개소다.
주요 단속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여부 △식품 위생적 취급기준 여부 등이다.
특히 음식물 재사용 기준에 대해 준수 여부를 철저히 살펴 집중단속 예정이다.
단속 시 손님에게 진열·제공된 음식물 재사용 금지.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세척 가능한 야채·과일류 등 외피가 있는 식품 재사용 가능.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제공한 음식물 재사용·조리 또는 보관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5월 가정의 달 가족 모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번 위생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건강한 가정의 달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보호'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또는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