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농촌진흥청 새싹기업 지원 환경부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최종 승인

감귤부산물 산업화 가능..관계부처 규제개선 협의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새활용(업사이클링) 산업체 규제·제도개선을 위해 지난 2023년부터 환경부 '규재샌드박스 관련 신청서류 접수' 등을 통합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비유는 환경부로부터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최종 승인'을 얻었으며, 앞으로 감귤부산물 일부(착즙박, 비상품성, 유통 안되는 감귤 등)의 산업화가 가능해졌다.

·새활용(업사이클링, Upcycling)이란 업그레이드(Upgrade)와 재활용(Recycling)의 합성어.
·규제샌드박스란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절차: 신속확인-규제특례-임시허가).

농촌진흥청은 최근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최종 심의에서 제도적으로 ㈜비유 새싹기업(스타트업)을 지원해 ‘감귤부산물을 활용한 토양관리자재와 친환경 소재 등을 제조하는 기술’이 통과됐다.

·토양관리자재는 기능성 인공토양소재, 토양 보습제, 멀칭재(피복재). ·친환경 소재는 복합유기산(중화제), 감귤오일(탈취제, 향장제), 추출정제액(산업용 세정제).

이에 따라 규제특례가 허용되는 2년 동안 친환경 소재·제품 생산의 안전성 검증 및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 마련하는 등 법령 개정 단계적 준비도 가능해졌다.

·법령 개정 단계적 준비은 1단계 규제특례 허용 2년 기간 중 재활용환경성평가 통한 순환자원인정 승인. 2단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재활용 코드 확대.

또 시제품 제작으로 제품 성능 평가, 소비자 만족도 조사 등의 실증을 통해 사업 확장성도 검증받을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은 새활용 연구과제를 추진하면서 전문 상담(컨설팅) 업체와 산업체 규제샌드박스 신청 업무를 지원하며 푸드테크 새활용 협의체와 간담회를 갖는 등 '현장 규제혁신'을 노력해 왔다.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승인으로 농산부산물(식품 제조·가공 부산물과 수확·저장·유통 중 부산물(유과, 낙과, 비상품성과 등) 포함)이 신소재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농가 소득 증대 및 친환경 제품 시장 활성화 등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다른 새싹 기업들과 추진하고 있는 ‘배착즙박’, ‘커피박’ 등의 규제특례 신청에 힘쓰고 농산부산물 산업화 위한 핵심기술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비유의 김정은 대표는 “이번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허가로 감귤부산물 새활용 제품의 상용화가 첫발을 내딛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환경과 사람 모두에게 유익한 자원순환 경제를 이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푸드테크소재과 김진숙 과장은 “농산부산물은 미래 산업 핵심 자원이 될 수 있는 소재로서, 농산부산물 새활용은 환경문제 해결 및 경제적 가치 창출의 이점이 있다”며 “이를 계기로 관련 부처 및 산업계와 협력해 정책 개선과 기술개발을 연계한 통합적 산업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