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군민의 권익 보호와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지난해 5월 완료한 운남·용산·금월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과 관련해 아직 청구되지 않은 조정금에 대해 군민들이 손쉽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지적 재조사 미청구 조정금 찾아주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 중인 국책사업으로 실제 토지 이용 현황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아날로그 방식의 종이 지적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정금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되며, 지적 재조사 결과 면적이 증가했을때 소유자가 조정금을 납부하고 면적이 감소하면 소유자가 조정금을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다. 순창군에 따르면 아직 청구되지 않은 조정금은 총 55건, 약 3억 6,200만원에 달한다. 미청구 사유로는 관외 거주, 우편물 미수령, 소유주 사망 후 상속 관련 서류 미비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군은 공문 발송, 전화 안내, 문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조정금 수령 안내를 강화하고 있으며 군민의 정당한 권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순창=박지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