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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인접주택 화재안전관리 및 행동요령

완주소방서(서장 이주상)는 산림인접지역 주택의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와 주민 행동요령 홍보에 적극 나섰다.

최근 산불은 기후변화와 맞물려 대형화·장기화되는 추세로, 주거지 인근 산림에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민가로 확산되며 큰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불 경우, 불씨가 수백 미터를 날아가 주택 지붕이나 창틀에 옮겨붙는 ‘비화(飛火)’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완주소방서는 다음과 같은 산림인접주택 화재안전관리 수칙을 당부하고 있다.

먼저 주택 주변 마른 풀과 낙엽, 쓰레기는 주기적으로 제거하고, 목재창호, 베란다 등에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물품 보관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외벽 및 지붕에 방화성 자재 사용을 권장하고, 거주자 대상 소화기,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 점검·보완토록 했다.

또한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아울러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1688-3119)에 신고 산에서 연기를 발견하면 바람을 등지고 낮은 곳으로 신속히 대피토록 해야 한다.

집 안에서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젖은 수건으로 문틈을 막은 후 대피하며, 차량을 이용한 대피 시는 진입로 확보를 위해 길가에 주정차 금지해야 한다.

완주소방서 관계자는 “산불은 단순한 산림 피해에 그치지 않고 생명과 재산을 동시에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특히 산림과 인접한 주택의 경우 자칫 대응이 늦으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평소부터 철저한 대비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완주=김명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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