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로부터 무고성 고소를 당한 교사에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방관하고, 책임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정읍의 한 중학교 교사 A씨가 학생에게 칠판에 문제풀이를 시켰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의 학부모 B씨에게 고소를 당했다"며 "교사 A씨는 경찰·검찰 조사를 받으며 정신적 고통 속에 학교 생활을 이어갔지만 전북교육청은 학부모 B씨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북지부는 "고소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어긋난 악의적인 무고였다"며 "교사가 출근하지도 않았던 방학 중의 특정 날짜를 지목해 폭언이 있었다고 주장하거나, 병가로 인해 수행평가 성적이 낮아졌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 전교조 전북지부는 반복적으로 전북교육청에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법적으로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되풀이하며 사실상 사건을 외면했다"며 "교사를 보호할 책임은 외면한 채, 교육감을 위한 방탄 기자회견으로 권력 보호에만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의 주장은 왜곡됐다"며 "지난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전북교육인권센터 교권전담변호사가 경찰 대응 동행 서비스를 했고, 법률 지원비도 지원했다"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우리 교육청은 서거석 교육감이 천명한 것처럼 전국에서 가장 강한 교육활동 보호팀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부당한 학부모의 교권 침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