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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단, 농생명용지 5,288ha 영농 계약 체결

환경관리 의무사항 신설..미래 농생명 산업 중요거점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단장 오재준)은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지역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지력증진 차원에서 5,288ha에 대한 영농 계약을 체결했다.

군산·김제·부안 지역의 122개 농업법인이 법인당 평균 43ha 규모로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간 밀·콩·옥수수·조사료 등을 재배한다.

새만금사업단은 영농 착수 전에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새만금 농경지가 아직 농업용수 공급 전이어서 자연강우 등에 의존해야 하는 점과 영농 시 재임대 등 행위 제한사항, 환경관리의 중요성 등을 교육해 간척지 영농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행위제한 위반과 관련해 ‘23년 불법 재임대, ’24년 허용되지 않는 가축분뇨 퇴비 사용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법인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향후 임대차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하는 한편 형사고발 하였음을 알려 간척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또 이번 계약 시 환경관리 의무사항을 신설해 비료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료만을 허용함으로써 시비기준을 명확히 하고, 간척지 내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 영농 시 농업비점오염 방지 등 환경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오재준 새만금사업단장은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영농상황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불법 재임대, 미승인 퇴비 사용 등 영농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임"을 강조하고 "지속가능한 식량안보 사수 및 간척 농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사용·관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조성이 모두 완료되면 단지별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게 식량안보와 미래 농생명 산업의 중요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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