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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실시

순창군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순창경찰서와 함께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창군 재무과·경제교통과와 순창경찰서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6월 넷째 주 중 관내 주요 도로에서 불시 실시될 예정이다.

앞서 군은 지난 2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에게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일괄 발송했고, 3월부터는 자체적으로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아울러,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총 144건의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실적을 올렸으며, 이와 같은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체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2위)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군 관계자는“자동차세 등 체납이 있는 군민께서는 자진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는 물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앞으로도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징수팀(063-650-1368)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박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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