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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3D프린팅 제작 사제총기 테러방지 3법’ 대표 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3D프린팅으로 제작된 사제 총기의 생산·유통 및 테러 등 불법적 사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3D프린팅 제작 총기 테러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3법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신기술 중 하나인 3D프린팅을 활용하여 제작한 총기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이를 악용한 사건사고가 영국·미국 등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실제 지난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피살 사건에 이용됐던 총기가 3D프린팅을 활용한 부품들로 제작된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기 소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총기 청정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지난 2016년 서울 오패산터널 사제 총기 살인사건 등 불법 총기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현행법은 완제품 총기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3D프린팅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제 총기 및 테러이용수단에 대한 정의나 대응체계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3D 프린터를 활용한 사체 총기나 총기 부품을 제작하더라도 법적 규제는 물론, 제작·유통·사용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이번 입법은 급변하는 테러 양상에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사회적 안전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하며 “법적 규제 미비로 인하여 3D프리팅 등 신기술이 테러 등의 범죄로 악용될 소지를 원척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입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화하는 테러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공공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어 국민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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