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교육비 지원 제도인 '전북에듀페이'가 본연의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
17일 본지 취재 결과 전북교육청이 지난 2023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북에듀페이'가 학생들의 학습 및 진로 활동 지원이 아닌 게임을 위한 각종 컴퓨터 부품 구매와 물건을 구매하고 다시 팔아 현금화하는 등 부정 사용이 성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올라온 게시글에는 '각종 그래픽카드 컴퓨터 부품을 에듀페이로 결제해도 추가금 없이 판매'한다는 글과 에듀페이로 구매한 무선 이어폰을 판매가 보다 10%~20% 저렴한 가격에 되팔아 현금을 챙기는 일명 '카드깡' 수법도 존재했다.
이뿐만 아니라 서점으로 등록한 가맹점이 사실 카페로 운영돼 등록 업종과 다른 경우도 있었다.
지난 2023년 처음 에듀페이가 본격 시행될 당시 지원금 바우처(선불카드)를 30% 가량 할인해 판매하는 등 불법 거래 등으로 전북교육청이 모니터링 강화와 적발 시 환수 조치로 대응에 나섰지만 여전히 '전북에듀페' 본연의 목적과 맞지 않게 활용되고 있다.
전북에듀페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와 동시에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교육비로 올해 도내 모든 초·중·고·특수학교·학교 밖 청소년들 17만여 명에게 입학지원금이나 학습지원, 진로지원비 등으로 34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교육비는 학습 관련된 물품을 구매하거나 진로와 관련된 학원 강습비, 진로상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온라인·백화점·대형마트 등은 사용이 불가하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 및 진로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한 전북에듀페이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부당 거래 사례가 있어 사전 모니터링단을 통해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며 "등록된 가맹점 중 신고와 점검을 통해 31개 업체를 경고, 19개 업체를 해지한 사례도 있다. 올 상반기 문구점 가맹업체를 26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역청과 함께 전수 조사를 펼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