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5법 개정 이후에도 교실 현장에 교사들은 여전히 무력감과 공포 속에서 수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권 5법이 개정 됐지만 교실 현장에 긍정적 변화가 체감되지 않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단체는 "전북 교원 응답자의 79.3%는 '교권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고, 이는 전국 평균(77.4%)보다도 높은 수치로, 제도 개선이 현장에 안착되지 못했음 보여준다"며 "교사들이 교권 회복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은 것은 '신고를 하면 오히려 보복 민원이 두렵다(70%)'와 '관련 법령 개정 미흡(61.7%)'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3. 1~7. 16)동안 교권 침해를 경험한 전북 교사는 47.8%에 이르지만 이 중 실제 신고로 이어진 비율은 단 3%에 불과했다"며 "침해는 있어도, 대응은 이뤄지지 않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교권 침해에 대응하는 민원 시스템도 문제로 지적됐다"며 "전북 교사 10명 중 9명(89.1%)이 '악성 민원 필터링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등답했으며, '교원 개인 연락처 비공개', '학교 대표번호 일원화'에는 93%가 찬성했다"고 말했다.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은 "서이초 교사의 비극 이후 2년이 지났지만, 교실은 더 위험해졌고, 선생님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았다"며 "법은 있지만 쓸 수 없는 제도는 있지만 믿지 못하는 이 모순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북 교사의 현실이야말로 전국 교실의 축소판"이라며 "교육부와 국회는 더 이상 머뭇거려선 안 된다. 지금 당장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안전법을 개정해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