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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파괴하는 내란수괴 윤석열

김관춘 / 논설위원

특검 수사와 재판을 멋대로 거부하는 윤석열을 언제까지 용인할 것인가. 이 물음은 이제 단순한 여론의 차원을 넘어섰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여전히 유효한가를 가늠하는 시험대이자, 우리 사회가 법 앞의 평등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근본 원칙을 지켜낼 의지가 있는가를 묻는 마지막 질문이 되었다. 내란 혐의라는 중대 범죄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법 절차를 농락하며 불출석을 반복하고, 강제 구인에도 저항하는 모습은 단순한 법정 내 불성실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법 위에 군림하는 자신’이라는 착각 속에서 법의 권위를 짓밟는 위험한 반헌법적 도발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열린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미 특검의 소환 조사도 거부했고, 강제구인에도 완강하게 저항했다. 그러면서 재구속된지 얼마나 되었다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예상대로 기각돼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법 앞의 평등을 전면 부정하는 이러한 행태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넘어선 ‘사법질서 파괴’ 그 자체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이는 민주주의에서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법치의 기본 질서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법정이 아닌 정치적 계산과 여론전에 기대어 움직이고 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가 내세우는 불출석 사유다. “기력이 쇠약해 계단을 오르기 어렵다”, “하루 종일 재판에 앉아 있기 힘들다”는 변명은 의료적 근거도 없이 공허한 주장으로 전락했다. 오히려 지난 18일 구속적부심사에는 1시간 반이나 일찍 법정에 도착해 판사를 기다렸다고 하니, 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가. 유리한 절차에는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불리한 재판만 거부하는 행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이자 기만이다. 법 앞의 평등은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이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은 나아가 특검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으며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출석하지 않겠다”는 황당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특검의 공소 유지 권한은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권한이다. 재판부 역시 “특검의 위헌성을 다투려면 적법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여론을 자극하고 극우 세력에 호소해 ‘정치적 희생자’ 이미지를 조작하려는 저급한 정치적 연출일 뿐이다.

더 한심한 것은 그가 옥중 편지를 통해 특검의 접견 제한을 비난하며, 미국시민권자인 모스 탄이라는 음모론자와의 접견이 무산된 것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편지의 내용은 황당무계함을 넘어 현실 감각조차 상실한 듯한 태도를 드러낸다. 내란 및 외환죄라는 중대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법적 절차를 존중하기는커녕, 법정 밖에서 정치적 선동에 몰두하는 모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신호탄이다. 더구나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면 사법 질서는 송두리째 붕괴될 수 있다.

재판부의 미온적 태도도 문제다. 특검이 연속 불출석을 이유로 구인영장을 요청했음에도 재판부는 “변호인이 설득하라”는 당부에 그쳤다. 이 결정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채 법의 권위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 행태는 이미 사법부와 공권력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며, 더 이상 설득으로 해결될 단계가 아니다. 법정모욕죄 적용, 추가 구속 사유 검토, 강제구인 집행 등 단호하고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윤석열은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위험한 피고인’으로 전락했다. “내가 원하면 나가고, 원치 않으면 거부한다”는 그의 오만한 사고방식이 용인되는 순간, 이 나라는 더 이상 법치국가가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법 앞의 평등은 결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만약 이 원칙이 무너진다면 그 책임은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사법부, 검찰, 그리고 이를 방치한 우리 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한다.

대한민국 전체의 법질서가 무너지는 참극법치주의는 수많은 희생과 투쟁 끝에 우리가 쟁취한 사회적 합의다. 누구도 예외 없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법의 이름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법정 출석 거부에 대한 강력한 구인 조치, 법정모욕죄 적용, 지연 전략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요구된다. 법이 무력화되는 순간 국민은 정의를 잃고,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는다.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수괴 일당에게 법의 엄정함과 신속함을 보여라. 윤석열이 꼼수와 궤변으로 시간을 끌며 사법 정의를 희롱하는 동안, 사법부가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상실하게 된다. 더 이상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 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정의감으로, 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을 반드시 꺾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마지막 방어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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