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은 22일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의 개정을 관철해 지난해 9월 해조류(김) 양식면허 유효기간 소멸로 폐업한 고창 심원 만돌어촌계가 지주식 김을 다시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해양수산부의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하여금 기후변화 등 양식과 관련된 제반여건 변화에 맞춰 협동양식업의 수심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 탄력적인 수심범위 조절이 가능하도록 개정 의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2024년 9월 22일로 양식면허(소멸보상에 따른 한정면허)가 소멸된 고창 [지주식 김]의 생산길이 다시 열리게 됐다. 이로써 전통 방식의 고창 지주식 김 보존 및 안정적인 생산을 통한 김 양식어가의 생계 및 관련 기반사업 유지가 가능해졌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제9조제5항에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양식과 관련된 제반 여건에 비추어 수심 범위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0미터 초과 10미터 이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5미터 구간의 수심 범위를 말한다’는 단서를 신설했고 공포와 동시에 바로 시행된다.
정부가 이같이 시행령을 개정한데에는 그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윤 의원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다.
실제,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 배출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지난 2007년 한국수력원자력은 고창 [지주식 김] 생산어가에 소멸보상을 하며 2024년 9월까지만 한정적인 면허를 부여했다.
그러나 [지주식 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고창군이 한빛원전과 면허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협상을 시도했지만, 한국수력원자력 및 한빛원전은 △소멸보상을 완료한 양식업권은 한정면허 불가, △ 한정면허 승인대상은 마을어업·협동양식업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며 이를 반대해왔다.
이에 윤 의원은 고창군과 함께 작년부터 해양수산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문가 간담회 및 국회 간담회 등을 주관하며 유효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끈질지게 설명·설득하면서 고창 [지주식 김] 생산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섰다.
윤 의원은 “늦었지만, 오늘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창 [지주식 김]을 다시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해결하는 정치가 좋은 정치’라는 신념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