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정부는 제16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하 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 △기 지정 특구의 중요한 사항 변경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는 지역의 유망한 혁신·전략 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신기술·신산업 실증을 가능토록 하는 제도로서 2019년부터 시행해 왔다.
이번 특구위원회의 특례 후속조치로, 특구 내 실증사업을 토대로 조기에 규제가 개선된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2개 실증)의 지정을 해제하고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의 1개 임시허가 사업을 종료함으로써, 친환경에너지 신기술·신제품의 상용화 및 본격적인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2개 실증) △충북 그린수소산업 특구(2개 실증) 등 2개 특구에서는 안전성 검증을 완료하고, 임시허가를 통해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특구위원회는 기존에 지정한 4개의 특구에 대해 부대조건 및 특구사업자 변경, 특구 위치 이전 등 중요변경 사항을 검토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특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이번 주 내 관보 고시할 예정이다.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전세계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연료를 활용해 실증을 추진해 왔다.
거점형 이동식 액화도시가스(LNG) 충전소 실증과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 실증을 통해 관련 규제가 개선되어 특구지정을 해제하게 됐다.
이동식 액화도시가스(LNG) 충전은 그간 항만에서 이용되는 야드트랙터에만 허용되어 일반도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에는 충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왔다.
전북 특구에서는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자동차에 대한 LNG 충전의 안전성을 검증하였고, 이를 토대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2025.5.1.)함으로써 자동차에 대해서도 이동식 LNG 충전이 가능해졌다.
또 청소차, 소방차 등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는 그간 자동차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운행이 불가능하였다.
전북 특구에서는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를 제작하여 운행 실증을 통해 차량의 안전성을 검증하였고, 이를 토대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2025.2.1.)되어 운행이 가능하게 됐다.
초소형 전기소방차의 경우 협소한 골목이나 지하주차장에서 신속한 초기 화재 대응이 가능해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 특구는 53피트의 LNG 탱크컨테이너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캐나다에 수출계약(111대, 약 120억 원)을 체결하는 등 투자 유치 587억 원, 특허출원 26건 등 성과를 거두어 전북의 지역전략산업인 친환경자동차 산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