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여교사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고등학생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은 23일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에게 SNS로 음란사진과 메시지를 전송했는데도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교보위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메시지는 자동 삭제 기능이 포함된 이른바 '폭탄 메시지'였다.
현재 해당 학생은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 같은 교보위의 결정으로 피해 여교사는 학생과 한 공간에서 지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북교총은 "해당 학생의 행위는 명백한 성희롱인데도 교보위는 이 같은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SNS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고, 보낸 시간이 방과 후라 교육 활동과 연관성이 없다고 본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며, 시대착오적 판단"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성희롱에 대해 교육청이 책임 회피성 판단을 내렸다는 점은 오판이 아닌 교권 인식 부재이자 교권 보호 제도의 배신"이라며 "해당 교육지원청은 교보위 결정을 재검토하고 위원회 구성과 판단 기준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교사는 지식 전달자를 넘어 공동체 안에서 학생의 성장을 돕는 존재이기에 교사의 인격과 권위가 침해당하는 사회에서는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며 "전북교총은 피해 교사와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며, 이번 사안이 교권 보호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출발점이 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해당 교육지원청은 "교보위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교육지원청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교보위의 결정에 대한 공식 구제 절차인 행정심판을 통해 조속히 적법하고 타당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북교사노동조합도 같은 내용의 사안을 두고 성명서를 내고 "해당 교육지원청 교보위의 '교육활동 침해 아님' 결정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최성민 기자